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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유학상담을 통하여 어학연수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한 자(이하 '의뢰인'이라 합니다)와 어학연수를 대행해 주는 시간미디어 (주)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포탈 유학정보 서비스 브랜드 마이유학 및 개별 국가 및 유학연수 주제별 특화, 전문 사이트 마이유학(이하 마이유학)가 아래 기재한 금액 등으로 어학연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조 : 목적

이 약관은 어학연수 절차대행업체 마이유학과 어학연수 절차대행을 의뢰한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어학연수의 정의

'어학연수'라 함은 명칭 및 기간에 관계없이 외국의 어학 연수기관 등 (이하 "어학원"이라 함) 에서 외국어를 습득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 3조 : 참가프로그램 등

  1. 어학연수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1. 어학연수프로그램명 : 학교수속신청서에 기입된 바와 같음
    2. 연수기관 : 학교수속신청서에 기입된 바와 같음
    3. 국가 및 지역 : 학교수속신청서에 기입된 바와 같음
    4. 어학연수비용 : 학교수속신청서에 기입된 바와 같음
  2. 어학연수참가자는 아래와 같다.
    1. 성명 : 학교수속신청서에 기입된 바와 같음
    2. 주민등록번호 : 학교수속신청서에 기입된 바와 같음
    3. 주소 : 학교수속신청서에 기입된 바와 같음
    4. 전화번호 : 학교수속신청서에 기입된 바와 같음
    5. 소속 : 학교수속신청서에 기입된 바와 같음

제 4조 : 대행업무의 범위

  1. 상담(절차, 어학원 정보, 교육과정, 현지 생활정보, 관련비용, 일정 등)
  2. 관련 서류번역, 신청서 작성
  3. 어학원과의 업무연락
  4.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5. 현지어학원 생활규칙과 환급기준 등의 설명 및 관련자료
  6. 어학원 연수비용(학비) 직접 송금 또는 대행
  7. 비자서류 점검, 비자 신청서류 번역 또는 발급신청 대행
  8. 현지 숙소 소개 및 숙소 예약 절차대행
  9. 출국준비 및 출국절차 대행(항공권 예약 및 관련업무 처리), 현지 공항마중 안내
  10. 신체검사 안내

제 5조 : 절차대행수수료의 구성

  1. 어학연수절차대행수수료(이하 "대행수수료"라 함)는 490,000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대행수수료에는 여권신청료, 비자신청료, 참가자의 요청에 의한 국제통화료, Fax요금, 서류 공증료 및 의료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다.
    1. 상담 : 실
    2. 서류번역 및 신청서 작성 : 실
    3. 우편료 및 통신비 : 실
    4. 비자발급 신청대행 : 실
    5. 기타 : 실
  2. 위 대행수수료의 납부방식에 대하여 마이유학과 = 고객이 협의하여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1. 일시납
    2. 분납

제 6조 : 예상일정

절차대행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된다.

  1. 서류번역 및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발송
  3. 입학허가 예정일 확정
  4. 출국 예정일 확정

제 7조 : 마이유학의 의무

  1. 마이유학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마이유학이 어학연수 상담 및 절차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마이유학은 대행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4. 마이유학이 고객을 대신하여 어학연수비용의 송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마이유학이 영수증을 발급하고 차후 해당 어학원으로부터 학비 및 제반 비용 납부확인서가 도착되면 이를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5. 마이유학은 고객과 어학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해 고객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 8조 :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마이유학이 절차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비용(대행수수료)을 지불해야 한다.
  2. 고객은 어학연수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마이유학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마이유학에게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3. 고객이 연수프로그램 참가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고객이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마이유학은 수정 및 보완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 9조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1. 고객은 마이유학이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마이유학은 고객이 제8조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마이유학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0조 : 계약의 해지 및 환급기준

  1. 고객은 개인사정으로 대행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의 환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작성 후 해지 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10% 공제 후 환급
    2. 서류번역, 입학신청서 작성 후 해지 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30% 공제 후 환급
    3. 어학원 신청서 발송 후 해지 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50% 공제 후 환급
    4. 입학허가 받은 후 해지 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70% 공제 후 환급
    5. 비자발급 완료 후 해지 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100% 공제 후 환급
  2. 마이유학은 자기의 사정으로 절차대행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대행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의 환급 및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작성 후 해지 요청시 : 대행수수료 환급 및 대행수수료의 10% 보상
    2. 대행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국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 대행수수료의 환급 및 대행수수료의 30% 보상
  3.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대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마이유학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4. 고객이 어학원을 중도 해지한 경우 어학원등록비와 숙소 등의 제반 비용에 대한 환급기준은 해당 어학원의 기준에 따른다.

제 11조 : 마이유학의 면책

  1. 마이유학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고객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아니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2. 고객의 사정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3. 고객이 희망하는 연수프로그램의 허용불가가 고객의 어학능력부족에 의한 경우
  2. 위 각호에 해당되더라도 마이유학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조 : 분쟁의 해결

  1.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거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 등에 따른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마이유학 또는 고객은 소비자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3조 : 관할법원

  1.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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