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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는 체결 국가 및 지역 청년(만 18~30세)들에게 해당 국가 및 지역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9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YMS)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발효 예정), 벨기에(발효 예정) 워킹홀리데이와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협정 추가 체결 뿐만 아니라 쿼터가 제한되어 있는 기존 협정 체결 국가 및 지역들과의 쿼터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관 · 영사관 또는 이민성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비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 로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체결 국가 및 지역별로 요구하는 비자발급 조건, 구비서류, 신청기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및 지역을 선택하신 후 해당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비자정보를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 및 지역 | 모집시기 | 모집인원 | 어학연수 | 취업제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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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수시접수 | 제한없음 | 4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한 고용주 하 6개월) |
캐나다 | 연 2-3회 | 4,0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뉴질랜드 | 연 1회 | 1,800명 | 3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한 고용주 하 3개월) |
일본 | 연 4회 (1월, 4월, 7월, 10월) | 10,0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프랑스 | 수시접수 | 2,0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독일 | 수시접수 | 제한없음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대만 | 수시접수 | 4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스웨덴 | 수시접수 | 제한없음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아일랜드 | 연 2회 (상/하반기) | 4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덴마크 | 수시접수 | 제한없음 | 6개월 | 9개월 |
홍콩 | 수시접수 | 5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한 고용주 하 6개월) |
체코 | 수시접수 | 3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오스트리아 | 수시접수 | 3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영국 (YMS) | 3.2~6.1 (2015년 기준) | 1000명 | 24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헝가리 | 수시접수 | 1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포르투갈 | 수시접수 | 2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네덜란드 | 수시접수 | 1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이탈리아 | 수시접수 | 500명 | 12개월 | 한 고용주 하 6개월 |
이스라엘 | 발효 예정 | 200명 | 6개월 | 한 고용주 하 3개월 |
벨기에 | 발효 예정 | 200명 | 6개월 | 6개월 |
*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임. 단, 오스트리아는 최대 6개월임.
* 호주(1년) 및 뉴질랜드(3개월)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함. (특정조건 만족 시)
* 영국은 YMS(청년교류제도) 비자로 최대 2년동안 체류가 가능함.
* 협정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 및 지역 법령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출처.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http://whic.mofa.go.kr/contents.do?contentsNo=3&menu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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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Screen Shot 2015-04-11 at 16.42.04.png | 99.0KB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