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
• 일괄수속
구분 |
내역 |
단위 |
금액 |
기본수속대행료 |
상담, 입학수속, 출국준비수속 및 기타 부대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 (기본 3개교 이내)
- 상담 및 정보제공비
- 입학원서(application form) 작성비
- 학업계획서(study plan) 작성비
- 자기소개서(autobiography) 작성비
- 통상적인 우편료 및 통신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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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패키지) |
50만원 |
추가수속대행료 |
지원학교 추가 |
1개교당 |
10만원 |
별도본인부담금 |
1. 기본 수속대행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 학업계획서 및 자기소개서외 별도의 에세이 작성비
- Portfolio Description 작성비
- Syllabus 작성비
- 의뢰인의 요청에 의한 국제통화료 및 특수우편료
2. 지원학교 등 외부기관 지불비용
- 지원학교 입학신청료
- 각종시험점수 통보요청 수수료
- 비자신청비
- 학비예납금
- 숙소신청비
- 공항마중 의뢰비
- 서류공증료
- 의료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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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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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수속
구분 |
내역 |
단위 |
금액 |
입학원서 작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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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교당 |
5만원 |
번역비 |
- 학업계획서(Study plan)
- 에세이(Essay)
- 추천서
- 이력서
- Portfolio / Syllabus
- 졸업 및 성적증명서 / 생활기록부
- 비자서류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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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당 |
5만원 |
유학상담을 통하여 유학수속을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한 자(이하 '의뢰인'이라 합니다)와 유학수속을 대행해 주는 시간미디어(주)에서 제공하는 유학서비스 브랜드, 마이유학(이하 마이유학)에서 기재한 금액 등으로 유학수속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조 :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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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유학은 의뢰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처리함에 있어서 의뢰인이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학교에 예정된 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상담(수속과정, 학교선택, 교육과정, 관련비용, 현지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 원서요청 및 원서작성
- 서류번역, 에세이 작성, 학업계획서 작성, 추천서 자료 및 일정 점검
- 외국어시험점수 통보(Test Score Report) 요청
- 입학신청료(Application Fee) 환전•납부
- 미술작품설명서(Portfolio Description) 작성
- 원서•서류 발송 및 응신
- 인터뷰 예약
- 입학허가 여부 확인
- 학비예약금(Deposit) 송금
- 병무연기 안내
- 비자서류 점검, 번역 및 비자면접 연습
- 신체검사 안내
- 기숙사 신청 및 공항마중 신청
- 출국준비 안내
- 마이유학은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유학상담 및 유학수속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유학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지원학교를 선정한 경우에는 즉시,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마이유학은 의뢰인에게 유학수속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비용을 서면으로 제시?설명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마이유학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학비 및 제반 수수료의 송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마이유학 소정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차후 해당 학교로부터 영수증이 도착되면 이를 지체없이 의뢰인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제 2조 : 의뢰인의 의무
- 의뢰인은 마이유학가 유학수속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약정한 비용 및 유학수속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지원학교 입학신청료 등 의뢰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의뢰인은 마이유학의 요청에 따라 유학수속 대행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마이유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뢰인이 마이유학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 3조 : 마이유학의 면책
-
마이유학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발생한 불이익
-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 의뢰인의 사정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 마이유학은,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에서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유학수속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 마이유학은 의뢰인이 제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마이유학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뢰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마이유학은 이미 수령한 유학수속대행료 등과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상계 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 마이유학이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고 마이유학이 유학수속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유학수속대행료 전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5조 : 계약의 해지 및 대행료 환급 등
-
의뢰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마이유학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발생한 불이익
-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 의뢰인의 사정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 마이유학은,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에서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유학수속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 대행업무의 계속 또는 종료
- 마이유학은,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고 마이유학이 유학수속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의뢰인이 원하면 의뢰인의 동의를 얻은 3개교 이내에서 추가수속비의 수령 없이 유학수속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의뢰인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합니다.
- 출국준비수속이 완료되면 마이유학의 대행업무는 종료됩니다.
제 7조 : 계약의 변경 등
-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마이유학과 의뢰인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마이유학과 의뢰인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