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유학컨설팅, 마이유학
  • 로그인 / 회원가입

Working Holiday Visa Information

  • 등록
  • 수정
  • 목록

출국 전 준비사항(항공권, 보험, 국제학생증, 국제 운전면허증)




항공권


Screen Shot 2015-04-11 at 17.13.16.png



보험

해외에서 보험 없이 외국인 신분으로 병원을 이용하면 엄청난 금액을 의료비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필수사항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가입하도록 권장합니다. 간혹 본인 또는 부모님이 미리 가입해둔 보험 중에 체결국(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서 불필요한 중복가입을 피하도록 합니다.

출국 전 본인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약의 영어 처방전 등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체결국(지역) 현지에서 검진을 받으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국에서 치과 진료 등 필요한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것이 경제적 입니다.

국가 및 지역국가별 상세정보
호주권장사항 (자격조건 명시)
캐나다필수사항 (캐나다 입국 시 지참)
뉴질랜드권장사항 (자격조건 명시)
일본필수사항 아님
프랑스의무사항
- 최소 1년동안 프랑스에서 유효한 의료보험증명서 원본과 사본 1부 (영문 또는 불문) : 질병, 임신,
  출산, 장애, 입원 그리고 본국 송환 비용 및 개인 배상 책임이 보장되어야 함.
- 질병 치료실비, 상해 치료실비, 특별비용 (본국 송환비용) 은 각각 최소 30,000 유로 이상 보장, 개인
  배상 책임은 10,000 유로 이상 보장
독일의무사항
- 병원치료와 대한민국으로의 후송비용이 보장되는 여행자보험 가입 계약서
- 독일에서 유효한 여행자보험
  (책임보험, 사고 및 질병에 대한 의료보험의 보장금액이 모두 30,000 유로 이상이어야 함)
- 보험 계약서에 명시된 보장기간은 비자신청기간과 동일하여야 함
아일랜드의무사항
- 의료보험 증서 영문 사본
- 아일랜드 방문기간 즉, 본인의 아일랜드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아일랜드에서 충분한 포괄적
  보상이 가능한 보험으로 보상 한도액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음
스웨덴의무사항
- 영문 해외여행자 보험 원본 1부 + 사본 2부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보험회사는 따로 없으며 스웨덴에서 사용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영문)을 제출
덴마크의무사항
- 영문 의료보험증 2부
- 희망하는 전체 체류기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입원비를 보상할 수 있어야 함
홍콩의무사항
- 보험증명서
- 전체 체류기간을 보장 할 수 있어야 함
- 치료, 입원비, 배상책임 등 보장
대만의무사항
- 해외여행건강보험증명서
- 전체 체류기간을 보장 할 수 있어야 함
체코의무사항
- 여행자 의료 보험 가입 증명서
- 희망하는 전체 체류기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보험조건은 주한 체코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http://www.mzv.cz/seoul/ko/x2005_04_07/x2005_05_12/x2006_07_28.html)
이탈리아체류기간 내내 어느 나라에서든 병원치료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병원비와 치료비를 보장할 수 있어야함 
오스트리아의무사항
-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 질병 및 상해치료 각각 30.000유로 이상 보상
- 체류기간 전체를 커버
- 체류기간 전체 및 모든 쉥엔국가에서 유효해야 함
영국(YMS)필수사항 아님.
헝가리체류 전 기간에 걸친 여행자 보험 (주 보장액 3만 유로)
포르투갈의료보험(해외 진료, 입원 등을 보장하는 의료보험)
네덜란드입원비, 결핵, 정신과 치료 등을 보장하는 의료보험 가입(보장액 3만유로 이상)
이스라엘발효예정
벨기에발효예정






국제학생증


국제학생증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학생 신분증으로, 각종 숙박, 교통, 문화시설 등 다양한 학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학생증의 종류에는 크게 ISIC(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 카드와 ISEC (International Student & Youth Exchange
Card)가 있으며 해외로 출국 전 미리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ISICISEC
발행처UNESCO미국 일리노이 연맹
신청자격만 12세 이상 학생
만 14세 이상 (체크카드 겸용 발급 가능)
Full Time Student 만 가능
 
종류일반 ISIC
국제현금 카드 ISIC
체크카드 겸용 ISIC
대학 학생증 제휴 다기능 ISIC
대학 학생증 제휴 신용카드 겸용 ISIC
일반 ISEC
후불 국제전화 겸용 ISEC
국내 체크카드 겸용 ISEC
해외 직불카드 겸용 ISEC
수수료14,000원 (13개월)14,000원 (1년)
20,000원 (2년)
체크카드신한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우리은행
발행기관전국 132개 대학교, 키세스 여행사
(KISES Office) www.kises.co.kr
우리은행, 여행사
구비서류신분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중 택 1),
학생증빙서류 : 1달 이내 발행한 증명서
- 재학생 : 재학증명서
- 휴학생 : 휴학증명서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중 택 1),
학생증빙서류 : 1달 이내 발행한 증명서
- 재학생 : 재학증명서
- 휴학생 : 휴학증명서
- 4년제 대학 09~12 학번 : 학생증
증명사진 (3 x 4 cm)
신청방법일반 ISIC – 인터넷 신청서 작성
(사진 등록) 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송부
Bank Card ISIC – 인터넷 신청서 작성
(사진 등록) 후 발급처 방문
제휴 대학별 발급절차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일반 ISEC : 온라인 신청 또는
발급 대리점 직접방문
체크카드 : 우리은행 및 기타 발급처 방문
홈페이지http://www.isic.co.kr/newisichttp://www.isecard.co.kr



Screen Shot 2015-04-11 at 17.19.11.png




국제 운전면허증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가는 것과 현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제 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 면허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제 운전면허증은
49년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가입국 사이에서만 유효하여, 여타 국가는 자국 국내법에 의해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체류국의 효력 인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네바 협약국 (워킹홀리데이 협정국 중)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체코, 헝가리, 영국, 오스트리아

항목내용
구비서류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 (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3.5x4.5cm)
또는 칼라반명함판 (3x4cm) 1매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여권 (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3.5x4.5cm)
또는 칼라반명함판 (3x4cm) 1매,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수수료7,000원
처리시간30분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유의사항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이름 철자와 여권의 영문 철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해외에서 운전 시 국내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1406)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는 양 국가 간의 운전면허증을 자국에서 상호 인정해 주는 것으로, 상대국의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시험 없이 현지 발행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장기체류자가 대상이며 현재 총 132개국과
(2014년 2월 현재)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하고 있으며, 더 많은 곳에서 우리 운전면허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면허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원본과 운전면허증 번역문에 대한 우리 재외공관 영사확인 서류를 가지고 체결국의 운전면허 담당기관에 가셔서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받은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수속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발급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운전면허 인정국가 (워킹홀리데이 협정국(지역) 중 12개국, 2013.9月 현재)
호주,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영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출처.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http://whic.mofa.go.kr/contents.do?contentsNo=28&menuNo=3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