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유학상담을 통하여 어학연수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한 자(이하 '의뢰인'이라 합니다)와 어학연수를 대행해 주는 시간미디어 (주)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포탈 유학정보 서비스 브랜드 마이유학 및 개별 국가 및 유학연수 주제별 특화, 전문 사이트 마이유학(이하 마이유학)가 아래 기재한 금액 등으로 어학연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조 : 목적
이 약관은 어학연수 절차대행업체 마이유학과 어학연수 절차대행을 의뢰한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어학연수의 정의
'어학연수'라 함은 명칭 및 기간에 관계없이 외국의 어학 연수기관 등 (이하 "어학원"이라 함) 에서 외국어를 습득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 3조 : 참가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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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 어학연수프로그램명 : 학교수속신청서에 기입된 바와 같음
- 연수기관 : 학교수속신청서에 기입된 바와 같음
- 국가 및 지역 : 학교수속신청서에 기입된 바와 같음
- 어학연수비용 : 학교수속신청서에 기입된 바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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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참가자는 아래와 같다.
- 성명 : 학교수속신청서에 기입된 바와 같음
- 주민등록번호 : 학교수속신청서에 기입된 바와 같음
- 주소 : 학교수속신청서에 기입된 바와 같음
- 전화번호 : 학교수속신청서에 기입된 바와 같음
- 소속 : 학교수속신청서에 기입된 바와 같음
제 4조 : 대행업무의 범위
- 상담(절차, 어학원 정보, 교육과정, 현지 생활정보, 관련비용, 일정 등)
- 관련 서류번역, 신청서 작성
- 어학원과의 업무연락
-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 현지어학원 생활규칙과 환급기준 등의 설명 및 관련자료
- 어학원 연수비용(학비) 직접 송금 또는 대행
- 비자서류 점검, 비자 신청서류 번역 또는 발급신청 대행
- 현지 숙소 소개 및 숙소 예약 절차대행
- 출국준비 및 출국절차 대행(항공권 예약 및 관련업무 처리), 현지 공항마중 안내
- 신체검사 안내
제 5조 : 절차대행수수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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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절차대행수수료(이하 "대행수수료"라 함)는 490,000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대행수수료에는 여권신청료, 비자신청료, 참가자의 요청에 의한 국제통화료, Fax요금, 서류 공증료 및 의료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다.
- 상담 : 실
- 서류번역 및 신청서 작성 : 실
- 우편료 및 통신비 : 실
- 비자발급 신청대행 : 실
- 기타 :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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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행수수료의 납부방식에 대하여 마이유학과 = 고객이 협의하여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 일시납
- 분납
제 6조 : 예상일정
절차대행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된다.
- 서류번역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서 발송
- 입학허가 예정일 확정
- 출국 예정일 확정
제 7조 : 마이유학의 의무
- 마이유학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마이유학이 어학연수 상담 및 절차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마이유학은 대행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마이유학이 고객을 대신하여 어학연수비용의 송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마이유학이 영수증을 발급하고 차후 해당 어학원으로부터 학비 및 제반 비용 납부확인서가 도착되면 이를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마이유학은 고객과 어학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해 고객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 8조 : 고객의 의무
- 고객은 마이유학이 절차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비용(대행수수료)을 지불해야 한다.
- 고객은 어학연수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마이유학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마이유학에게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 고객이 연수프로그램 참가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고객이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마이유학은 수정 및 보완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 9조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고객은 마이유학이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마이유학은 고객이 제8조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마이유학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0조 : 계약의 해지 및 환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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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개인사정으로 대행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의 환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계약서 작성 후 해지 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서류번역, 입학신청서 작성 후 해지 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30% 공제 후 환급
- 어학원 신청서 발송 후 해지 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50% 공제 후 환급
- 입학허가 받은 후 해지 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70% 공제 후 환급
- 비자발급 완료 후 해지 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100% 공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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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유학은 자기의 사정으로 절차대행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대행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의 환급 및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계약서 작성 후 해지 요청시 : 대행수수료 환급 및 대행수수료의 10% 보상
- 대행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국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 대행수수료의 환급 및 대행수수료의 30% 보상
-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대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마이유학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 고객이 어학원을 중도 해지한 경우 어학원등록비와 숙소 등의 제반 비용에 대한 환급기준은 해당 어학원의 기준에 따른다.
제 11조 : 마이유학의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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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유학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고객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아니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 고객의 사정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 고객이 희망하는 연수프로그램의 허용불가가 고객의 어학능력부족에 의한 경우
- 위 각호에 해당되더라도 마이유학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조 : 분쟁의 해결
-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거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 등에 따른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마이유학 또는 고객은 소비자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3조 : 관할법원
-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