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상담 ID : Gcentre, Tel : 070 7010 3153, 이메일 : info@Gcentre.net
G센터는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관련 정보 및 어학연수 정보 등을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5.04.30 10:00 am (뉴질랜드 시간 기준)
신청방법:
▷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회원가임 (Register) 후에 이용 가능
※ 추후 현지에서 본인의 비자관련 정보 및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User name과 Password는 반드시 메모하기를 요망
- 신체검사 변동사항: E-medical System으로 변경되어 온라인 신청 후 신체검사 양식 출력 후 병원방문 (미리 예약 권장)
- 이민성 지정병원 (Panel Doctors): 연세 세브란스병원, 강남 세브란스병원, 삼육의료원, 부산 해운대 백병원.
(병원에 따라 업무시간, 신처검사 처리시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연락 요망.
▷비자 승인 결과 확인
- 홈페이지를 통해 비자 승인 결과 여부 확인 가능
-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비자 정보 (Visa Details) 출력, 입국 심사 시 스탬프 수령
비자 신청 비용:
NZ$ 165 (t신용카드 결재: 비자 또는 마스터 카드만 가능)
쿼터제한:
1,800명 선착순 선발
국가별 워홀 비자 준비 및 접수, 어학연수 정보 제공 및 등록, 보험 등록 관련 문의
한국 G센터(강남역 7번 출구) : 02 569 3153
기본 자격요건:
1. 만 18~30세 (비자신청 시)의 부양자녀가 없는 한국 국적 소지자
2 .뉴질랜드 출국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
3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4. 체류기간 동안 최소 생활비 (NZ$4,200)와 왕복항공권 비용을 충당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자
* 뉴질랜드 공항 입국 심사관이 귀국 항공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은행잔고증명서)과 초기정착금(NV$4,200 이상의 은행 잔고증명서)을 요구할 수 있음. <http://www.immigration.govt.nz/migrant/stream/work/workingholiday/koreaworkingholidayscheme.htm>
5. 체류기간 동안 의료보험 (medical and comprehensive hospitalization insurance)에 가입한 자
6. 체류 주요목적이 관광(holiday)인 자 (근로(work)) 또는 학습(Study)은 부차적 목적)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 입국유효기간: 비자 발급 후 1년 이내
▷ 체류기간: 뉴질랜드 입국일로부터 12개월
(뉴질랜드 현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비자 기간을 조절하여 신청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2015년 6월 1일 비자승인을 밪으면 2016년 6월 1일까지 뉴질랜드에 입국하면 되고, 2015년 9월 1일 입국했다면 2016년 8월 31일까지 비자가 유효함
▷ 어학연수: 최대 3개월
▷ 취업조건: 총 12개월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 근무 불가)
※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뉴질랜드 현지에서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나, 한국에서 신청하는 것이 권장됨 (호주의 경우 호주 국외에서만 신청 가능)
※ 여행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 심사관이 입국을 거부할 수 있음 (입국 심사에서 문제 야기 시 보호받을 수 없음)
※ 방문비자로 뉴질랜드 입국 후 현지에서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할 경우, 고가의 신체검사비용을 지불해야 함 (약NZ$500)
비자연장 (Working Holiday Maker Extension Visa): 3개월 연장 가능:
자격요건
○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 자격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하면서 3개월 이상 원예 및 포도지배업에 종사한 경우
○ 만 18세 ~ 30세인 자
신청방법
○ 반드시 뉴질랜드 현지에서 체류하면서 신청해야 함
○ Immigration New Zealand Branch (이민성 지역사무소)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구비서류: 비자 신청서 - SSE Work Vise Application (INZ 1153) 작성, 신청비 (NZD $165), 원예 및 포도재배업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고용주의 서안과 세금 납부 증명서 / Inland Revenue Department statements)
○ 귀국 항공구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잔고 증명서
○ 연장할 경우 1년 이상 체류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신체검사 (Medical and Chest X-ray Certificate, INZ 107)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검사 후 결과 제출
○ 워킹홀리데이 비자 만료 전, 이민성에 처리기간을 정확히 문의하고 신청하는 것이 권장됨 (비자만료일이 아니라 연장허가일로부터 3개월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기간을 손해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http://www.immigration.govt.nz/migrant/stream/work/hortandvit/workingholidaymakerextensionvisa.htm>
※ 워킹홀리데이 비자 관련 문의: 뉴질랜드 이민성 workingholiday@dol.govt.nz
출처: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http://whic.mofa.go.kr/board.do?menuNo=12&page=2&boardConfigNo=41&action=view&boardNo=100003>
이미지 출처 : 구글
국가별 워홀 비자 준비 및 접수, 어학연수 정보 제공 및 등록, 보험 등록 관련 문의
한국 G센터(강남역 7번 출구) : 02 569 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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