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상담 ID : Gcentre, Tel : 070 7010 3153, 이메일 : info@Gcentre.net
G센터는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관련 정보 및 어학연수 정보 등을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ㅇ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ㅇ 대한민국 여권 (아일랜드 입국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유효) 소지자
ㅇ 신청 당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워킹홀리데이 신청만을 위해 한국을 단기 방문하는 경우에는 조건에 해당 되지 않음)
ㅇ 아일랜드 체류 기간 동안의 초기 생활비와 왕복 항공권 구입이 가능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
퀴터제한:
연 400명
신청비용:
한화 84,000원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ㅇ 아일랜드 입국 후 비자유효기간 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로서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ㅇ 한국인은 한국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일랜드 현지에서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전환 불가
ㅇ 입국유효기간 : 비자를 발급 받은 날로 부터 12개월 이내
예) 2015년 7월 1일 비자승인을 받으면 2016년 6월 30일이내 아일랜드 입국가능
ㅇ 체류유효기간 : 아일랜드 입국일로 부터 12개월 까지
예) 2015년 6월 1일 입국했다면 2016년 5월 31일까지 아일랜드 체류가능
ㅇ 어학연수 : 게일어 또는 영어 수업과정에 최대 6개월까지 등록 가능
ㅇ 취업조건 : 최대 12개월 (시간제 또는 Casual work만 가능 / Work Permit이 필요한 정규직 및 Permanent job은 제외)
비자신청방법:
ㅇ 주한아일랜드 대사관 홈페이지(www.embassyofireland.or.kr) 방문,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영문으로
작성하여 신청 접수 기간 내에 우편접수(우체국 접수 날짜 소인기준이며, 인원 초과시 등기번호에 표시 된
우체국 접수시각을 기준하여 선착순으로 접수)
ㅇ 신청서 작성시 하단의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 부분에 반드시 친필 서명하여야 함.
- 본인은 아일랜드 방문 기간 동안 생활 유지를 위한 충분한 자금(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승인서를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아일랜드 입국 하여야 하며
입국 시 승인서를 이민 심사관에게 제시합니다.
- 워킹홀리데이 승인서 소지자는 아일랜드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아일랜드 국립경찰청 산하 이민국(the Garda
National Immigration Bureau)에 수수료와 함께 거주 허가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승인서는 선발된 신청자에게만 개별적으로 발급되며 승인서 소지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승인서로 아일랜드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최장 12개월 입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승인서 소지자)는 12개월 체류기간 만료 시 반드시
아일랜드를 떠나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워킹홀리데이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체류 목적으로 갱신하지 않습니다.
- 워킹홀리데이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아일랜드에 이미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아일랜드 체류 기간 중에는
워킹홀리데이로 전환 할 수 없으며 위킹홀리데이 신청을 위해선 출국하여 승인서를 발급 받은 후 재입국하여야 합니다.
- 위의 신청서 질문 사항에 충실히 답변 기재 하였으며 위의 답변 항목들은 확실한 진실이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비자신청 구비서류
위의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반드시 등기우편 (특급 및 익일 포함)으로 아래의 대사관 주소로 접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선착순 방식을 원칙으로 접수가 진행 되며 마감일에 동시 도착한 지원서들에 대하여 우체국 접수 시각을 기준으로 선별 합니다. (봉투 겉면에 우체국 접수 날짜 소인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합니다)
익일 및 특급을 포함한 등기우편 접수만 받습니다.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보내실 곳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13층 (수송동, 이마빌딩) 110-755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담당자
※ 주의사항
• 여권 원본은 신청서 및 구비 서류와 동봉하지 말 것
• 항공권 미리 구매하지 말 것
• 모든 서류는 영문 원본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원본이 국문일 경우 반드시 번역 공증 사무소에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영문 공증본을 제출하여야 함. 주한아일랜드 대사관은 공증 업무를 하지 않음.
• 수수료 (신청비) 납부는 한화 현금 또는 우편환으로 신청서와 동봉 하여야 함.
제출한 신청서와 신청 수수료 및 구비서류는 반환 되지 않음.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미비 시에는 선발 과정에서 탈락 할 수도 있음(영문 공증을 받지 않고 국문 서류만
제출 하거나 영문 서류 사본만 제출하였을 시에도 지원 탈락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전화 및 방문 문의는 일체 받지 않으니 이메일 seoulembassy@dfa.ie로 문의
접수 확인 및 심사 합격자 명단 발표
ㅇ 신청서와 구비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 확인서와 지원 번호가 반송용 봉투를 이용하여 우편으로 통보됨.
ㅇ 심사 합격자 명단은 추후에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합격자 명단은
지원자 번호로만 표시되니 반드시 지원자 번호를 기억해 둘 것.
ㅇ 서류 심사 진행 사항 또는 완료 시점은 대사관 사정에 따라 변화하므로 통보 또는 공고할 수 없음.
(지원서 심사 진행상태, 합격자 선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음.)
합격자 제출 서류
ㅇ 여권원본 : 신청 당시 제출했던 사본과 동일한 여권으로 아일랜드 입국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유효한 것
ㅇ 왕복항공권 예약 또는 발권 사본: 항공권을 예약하지 못한 경우 본인이 직접 작성한 A4 반 페이지 정도의 간단한
여행 계획서 (영문)
ㅇ 의료보험 증서 영문사본 : 아일랜드 방문 기간 즉, 본인의 아일랜드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아일랜드에서 충분한 포괄적 보상이 가능한 보험으로 보상 한도액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음
※ 주의사항
• 워킹홀리데이 승인서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발급일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아일랜드에 입국하여야 함.
• 아일랜드 입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승인서를 항시 휴대
- 승인서를 소지하였어도 자동적으로 아일랜드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님
- 아일랜드 입국을 위해서는 통상적인 입국 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출처: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http://whic.mofa.go.kr/board.do?menuNo=12&page=2&boardConfigNo=41&action=view&boardNo=100014
이미지 출처 : 구글
국가별 워홀 비자 준비 및 접수, 어학연수 정보 제공 및 등록, 보험 등록 관련 문의
한국 G센터(강남역 7번 출구) : 02 569 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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