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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에 보기 쉽게 옮겨 놓은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정보

수수료는 미 달러로 표시되었지만 지불은 한화로 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온라인 이체로 납부하시거나 시티은행 전국지점에서 현금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불옵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시티은행 지점 위치는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제한사항

귀하의 비자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비자수수료를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온라인 이체하실 경우 입금계좌번호가 부여되고 인터뷰 예약시에 입금계좌번호가 영수증번호로 사용됩니다. 시티은행에서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실 경우 거래번호가 명시된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이 영수증상의 거래번호가 인터뷰 예약시에 영수증번호로 사용됩니다. 영수증번호는 구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영수증번호가 있어야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예약은 영수증번호의 유효기간인 1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비자 종류 및 신청 수수료 차트

 

비자 신청 수수료 차트.png

 

수수료가 면제되는 비자 종류 및 조건

▶ A, G, C-2, C-3, NATO, 및 외교관 비자(22 CFR 41.26에 정의된 바와 같이) 신청

J 비자 신청자로 미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 및 문화 교류 참가자

비자가 잘못 부착되었거나 또는 신청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비자 발급일로 부터 1년 이내 비자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UN 총회가 UN 본부 회원 및 참관 임무 직원으로 인정하는 신청인 및 그 직계가족 등국제 협정하에 면제되는 신청자

특정 자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행하는 신청자

공무 수행을 위해 여행하는 미 정부 직원

미 정부 직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그 직원의 장례 및/또는 입관에 참여하기 위해 여행하는 부모, 형제,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미 정부 직원이 공무 중 심한 부상을 입은 경우, 긴급 치료 및 요양 기간 중 방문하고자 하는 그 직원을 부모, 형제, 배우자 또는 자녀

 


 

출처: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visafeeinfo.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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