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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에 보기 쉽게 옮겨 놓은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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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B-1/B-2 방문 비자는 상용(B-1) 또는 관광이나 의학적 치료 목적(B-2)으로 미국을 잠시 여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B-1 비자는 직장 동료와 함께 컨설팅, 과학, 교육, 전문적 또는 비즈니스 컨벤션/컨퍼런스 참여 또는 부동산 계약을 확정짓거나 계약 협상을 위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B-2 비자는 관광, 친구나 친지 방문, 의학적 치료 및 사교적, 사회적, 서비스 성격의 활동을 포함하여 여행의 성격이 휴식을 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흔히 B-1과 B-2 비자는 통합되어 하나의 비자로 발급됩니다: B-1/B-2.

 

신청 자격

B-1/B-2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 이민 및 국적에 관한 법률(INA)에 따라 미국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영사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INA의 214(b) 항은 모든 B-1/B-2 신청자가 이민 의도가 있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러한 법적 추정을 극복하려면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여행이 상용, 관광 또는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 임시 방문임

  ▶ 한정된기간 동안만 미국에 머물 예정임

  ▶ 미국 체류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 증거 자료

  ▶ 미국 여행 후 돌아갈 미국 외의 지역에 주거지 기타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음

 

개인 직원 또는 가사 근로자 및 외 대륙붕의 외연 내에 있는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선원은 특수한 상황에서 B-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국민은 이민 및 국적에 관한 법률(INA)에 따라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민 및 국적에 관한 법률과 비자 자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신청 시 제출 사항

상용/관광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DS-160 확인 페이지. DS-160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DS-160 웹페이지 에서 확인하십시오.

  ▶ 유효한 여권 (여권은 미국에 실제 체류 할 기간보다 최소 6개월의 이상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국가별 합의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제외). 한국은 국가별 합의에 따라 면제 국가입니다. 신청자의 여권에 두 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을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따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2"x2"(5cmx5cm) 크기의 사진 한 장. 이 웹페이지 에는 요구되는 사진 규격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인터뷰를 예약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예약 확인서도 함께 가져오셔야 합니다. 영사관에게 제공된 정보에 대한 증명 자료가 된다고 생각되는 서류는 어떤 것이든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신청 방법

 

1단계: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 를 작성하십시오

2단계: 비자 신청 수수료 를 납부하십시오.

3단계: 웹페이지에서 인터뷰 일자를 예약하십시오. 인터뷰 예약에 필요한 세가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번호

  비자수수료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할 때 사용한 입금계좌번호 또는 씨티은행에서 비자 수수료 납부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번호” (여기를 클릭하시면 영수증 샘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S-160 확인 페이지의 열(10)자리 바코드 번호

4단계: 비자 인터뷰 예약 날짜 및 시간에 맞추어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십시오. 예약 확인서, 출력한 DS-160 확인 페이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한 장, 현 여권 및 모든 전 여권을 함께 가져오셔야 합니다. 이러한 구비서류을 지참하지 않으면 인터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조 서류

보조 서류는 영사가 인터뷰 중 고려할 수 있는 다수의 사항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영사는 비자 심사 시, 각각의 신청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직업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요인을 고려할 것입니다. 영사는 신청자의 구체적인 목적, 가정 상황, 장기 계획 및 거주국에서의 전망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은 개별적으로 검토되며 법률상 가능한 모든 고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주의: 위조 서류를 제시하지 마십시오. 사기 또는 허위 정보 제시는 비자 발급 자격의 영구 박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가 걱정되시면 서류를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대사관에 가져오십시오. 대사관은 어느 누구에게도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의 비밀을 존중합니다.

 

인터뷰 시 다음의 서류를 함께 가져오셔야 합니다. 원본 서류는 언제나 사본보다 선호되므로 원본 서류를 인터뷰에 가져오셔야 합니다. 보조 서류를 팩스,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대사관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소득, 세금 납부, 부동산이나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기타 재산의 최근 증명 자료.

  계획한 여행 일정표 및/또는 여행일정에 관한 설명서

  신청자의 직위, 급여, 재직 기간, 승인을 받은 휴가 및 해당하는 경우 미국 여행의 업무상 목적 등을 자세하게 설명한 고용주의 서신.

  지역을 불문하고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법원 기록(형을 완료하였거나 나중에 사면된 경우도 포함).

 

추가적으로, 여행 목적에 따라 다음 서류를 함께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학생
최근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증명서 및 학위증명서/졸업장을 가져오십시오. 또한, 월별 은행 계좌 잔고 명세서, 정기 예금 증서 또는 기타 재정적 지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가져오십시오.

직장인
고용 관계를 확인하는 고용주의 서신과 최근 3개월 동안의 급여 명세서를 가져 오십시오.
사업가 및 회사 임원
회사 내의 직위와 보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가져 오십시오.

과거 미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과거 미국에 방문한 적이 있으시면 이민 또는 합법적인 비이민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어떠한 서류라도 가져오십시오.

 

치료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신청자용 보조 서류

의학적 치료를 받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시는 경우 상기 명시한 서류 외에도 아래의 서류와 영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함께 가져오셔야 합니다.

 

  신청자의 질병과 미국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현지 의사의 진단서.

  신청자의 질병을 치료할 의사가 있음을 명시하고 치료에 걸리는 예상 기간 및 치료비(진료비, 입원비 기타 모든 치료 관련 비용)를 설명한 미국의 의사 또는 의료 기관의 서신.

  항공권, 치료비 및 체류 경비를 지급할 경제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개인 또는 단체의 확인서. 이러한 경비 납부를 보증하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 잔고 명세서, 소득 /예금 증명서 또는 공증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서 사본 등의 형식으로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

상용 및 관광 비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출처: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typeb1b2.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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