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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旅券, 문화어: 려권) 또는 패스포트(영어: passport)

해외 여행을 하는 사람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신분증명서이다. 소지한 사람의 사진과 서명, 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한다. 가장 대표적인 여행증명서이다. 여권은 다른 나라의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또한, 그 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영사의 보호나 다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각 상황에 맞는 특별 조약이 있어야 한다. 다만, 여권은 일반적으로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그 여권을 발행한 나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영사의 보호를 받을 권리는 국제조약과 여권 발행국의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발생한다.

 

대한민국의 여권

대한민국의 여권은 일반여권(녹색),거주여권(녹색) 공무원 등을 위한 관용여권(황갈색), 외교관을 위한 외교여권(남색)이 있다. 일반여권은 다시 사용 제한에 따라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나뉜다. 단수여권(Single Passport)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기간 내에 1회에 한해 출국할 수 있다. 복수여권(Multiple Passport)은 기간 내에 횟수제한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5년,10년의 두 종류가 있다.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C%97%AC%EA%B6%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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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 서류

여권은 도청, 시청, 구청의 여권과로 가서 발급받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가서 작성하면 됨)
주민등록증(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 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에는 2매 제출

이미 학교를 신청하시고 여권을 발급신청하신다면,
※ 학교 신청시의 이름과 같은 영문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의 경우: 군미필자 및 군복무를 마치치 아니한 자의 경우 구외 여행 허가서와 기타 병역 관게 서류가 필요 합니다.

2. 사진 규정

가로3.5cm, 세로4.5cm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3.5cm이어야 합니다.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3. 발급 기관

전국의 234개의 각 시청, 구청, 군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4. 발급 수수료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 55,000원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 미만) : 47,000원 (8세 이상인 경우)

전자여권,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 25,000원

 

5. 발급 절차

신청서 → 접수 → 신원조사 확인 → 각 지방 경찰청 (정보과 신원반) → 결과회보 → 여권서류심사 → 여권제작 → 여권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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