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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avid입니다~

봄의 상큼함이 온 몸 가득 몰려오나 싶었더니 봄을 시샘하는 꽃샘 추위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불편한 3월이네요 


지난 칼럼을 통해 학생비자 승인의 첫 번째 요인인 학교의 입학 허가에 따른 거절 케이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생비자 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은 다른 저자의 칼럼을 통해 충분히 논의 되고 있으므로 저는 생략하고, 계속 FAM(Foreign Affairs Manual)의 학생비자 규정에 입각한 거절 사유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9 FAM 41.61에 의거하여 학생비자 승인의 2번째 요인인 충분한 재정 보유 항목에 대한 거절 케이스에 관해서 입니다.


충분한 재정에 관한 이슈는 비자 신청자가 1) 한국에 돌아올 가능성, 2) 공부할 자격 및 준비와 직결 되는 중요한 항목으로 영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재정에 관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영사를 설득해야 하는데, 과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영사를 설득할 만한 적정한 액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충분한 재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적정한 액수의 근거는 앞선 칼럼에서 말한 것처럼 I-20 Tuition & Living Expenses를 포함한 액수를 cover 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I-20 상에 필요한 경비가 $3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은행 잔고가 $30,000 이상일 경우 영사는 이를 적정한 액수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I-20 상에 기재된 필요 경비의 금액이 너무 낮다면, 이 경비를 초과한 은행 잔고를 서류상 증빙해도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그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지난 칼럼을 참조하시거나 문의를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20 sample -1.jpg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 비자 신청자가 학생이라고 간주할 때, 이 적정한 액수가 담겨 있는 은행 잔고는 본인일 경우보다는 재정 보증자의 은행 잔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잔고가 학생비자 신청자를 위해 쓰일 것이라는 점을 영사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증빙할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 보증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 가운데 해당 되는 서류들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1. 재정 보증인과 신청자의 관계를 알려주는 서류

  2. 재정 보증인이 사업주거나 직장인임을 알려주는 서류

  3. 재정 보증인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4. 재정 보증인의 은행/주식/보험 등의 잔고를 증명하는 서류

  5. 재정 보증인의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항목의 구체적인 서류 종류에 대해서는 문의를 주시면 개인별 상황에 맞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적정한 액수와 적절한 재정 보증 서류가 준비하고 이에 근거해서 인터뷰 전략을 짠다면 아무리 높은 거부율을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만은 반드시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꽃샘 추위에 때늦은 감기 조심하시구요~ 3월의 한 날세 번째 칼럼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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